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에서 발견된 하늘 다람쥐는 지역주민들이 좋은일이 일어날 징조 했다. 하늘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특징 덕분에 지난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선정.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슈가글라이더, Petaurus breviceps), 북미산 하늘다람쥐(Glaucomys volans)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aluco)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 죽이거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김태오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취재본부장 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