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는 7월 8일(수) 10:30 의장실에서 함양군 집행부로부터 ‘함양군 버스무료이용사업’ 잠정 보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당초 2026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버스무료이용사업이 함양군과 운수회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잠정 보류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함양군은 2025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버스무료이용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운수사 사전 안내, 손실보상금 산정 및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전 국민 무료이용 시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시외일반버스 노선의 경우 시행대상과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두고 운수사와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함양읍에서 전북 남원시 인월면을 거쳐 마천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일반버스 노선은 군민뿐 아니라 방문객 이용 비중, 성수기 운송수입, 손실보상 산정 방식 등이 맞물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