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관리·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한 신고제 시행

2025년 12월 14일 이전 사육 개체 대상, 기한 내 미신고 시 사육 제한

함양군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관 신고를 연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제는 최근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병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 및 보관 중인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 해당 종 ▲그 외 환경부령으로 지정·관리되는 야생동물 등이다.

군은 이번 신고를 통해 사육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2월 14일부터는 해당 야생동물의 적법한 사육이 제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함양군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은 사육 개체의 철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라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태수 기자